FAQ
걸리버옥션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 |||
|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
승 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
자동차 대여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5년 | |
|
대형 |
8년 | ||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6년 | |
|
대형 |
10년 | ||
|
승 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차령초과말소란?
자동차가 8년-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 말소 후 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등은 더 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법령(제13조 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신청 차량 대상
|
경형승용차 |
8년 경과차량 |
|
소,중,대형 승용차 |
9년 경과차량 |
|
소형 승합,화물차 |
8년 경과차량 |
|
중형 승합,화물차 |
10년 경과차량 |
|
대형 승합,화물차 |
12년 경과차량 |
개인 이전의 가능여부는
낙찰 받으신 차량의 명의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뉩니다.
출품차량의 명의가 업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매매상사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출품차량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걸리버공매에서는 출품하는 차량 중, 차량 말소(감차) 후 부활을 해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말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출품차량 상세페이지 하단에 기입해 놓으니,
입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말소는 출품업체에서 진행되며,
그 전에 낙찰업체에서 차량 말소 서류를 먼저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절차 안내>
1. 말소준비서류 발송(낙찰업체에서 준비)
*낙찰업체는 차량을 인도 받습니다. 그 후 낙찰업체는 번호판 앞.뒤판과 서류를 함께 걸리버공매로 발송해주세요.
(법인사업자)
-매매계약서 4장: 매도용,매수용,업소보관용,이전등록용(내용기입.양수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매도용은 출품업체에서 보관하고 3장은 다시 보내드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번호판(앞.뒤)
(개인사업자)
-매매계약서 4장: 매도용,매수용,업소보관용,이전등록용(내용기입.양수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매도용은 출품업체에서 보관하고 3장은 다시 보내드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감증명서
-번호판(앞.뒤)
2. 말소진행-신규부활서류 발송(출품업체)
-차량 번호판말소 증명서
-신규부활용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보험가입증서.위임장)
-매매계약서 3장
3.신규부활(낙찰업체)
네. 회원분들께서 낙찰 받으신 차량을 명의 이전하시면
반듯이 저희 걸리버공매로 새로운 차량등록증을 팩스로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차량등록증을 출품하신 업체나 개인에게 다시 보내드려
보험해지 등 마지막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출품하는 업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서류 준비, 발송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낙찰 받은 차량의 이전 서류를 보내 드리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차량과 함께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차량이 낙찰 결정이 났을때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 보시기까지는 5일-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늦은 업체는 2주
저희 걸리버공매는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 이전이 되어 새로운 차량등록증을 출품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업무의 완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회원님들에게 서류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원분들께서는 서류를 보내 달라고 일일히 요구하지 않으셔도
출품업체에서 서류를 발송하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낙찰 받으신 차량에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경우,
*압류: 낙찰처리 후 바로 출품업체와 걸리버공매에서 압류해지를 알아서 해드립니다.
*저당: 낙찰처리 후 출품업체에서 저당해지를 해드리며,
저당해지는 출품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1일~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간혹 저당해지 서류를 낙찰업체로 보내드려 낙찰업체에서 해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걸리버공매에 출품 된 차량은
입고 되면 바로 저희 건물에 위치한 차량 성능장에서 성능검사를 마칩니다.
저희 걸리버공매는 성능장에서 검사 후 고지 해준 사항을
100% 가감 없이 회원님들께 고지해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입찰부탁드립니다.
입찰 마감(PM 2:00) 전 까지는 입찰 금액 수정이 (상향,하향) 가능합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서 수정을 못하거나,
입찰금액에 대한 후회로 낙찰 번복을 해서 회원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받은 금액을 송금해주신 후,
낙찰 회원님께서 탁송을 보내시면 됩니다.
* 꼭 차고지를 확인해주세요.
오후 2시가 되면 낙찰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출품사로 부터 낙찰 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낙찰 받으시는 업체에 낙찰안내(전화.문자)를 해드리며,
낙찰회원은 안내 받으신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주십니다.
송금이 완료 되시면, 차고지를 확인 하시고 차고지로 탁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2시 입찰마감이 되면, 온라인 상에 차량의 상태가 낙찰처리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걸리버공매와 출품사가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입찰마감이 된 후 잠시 기다리시면 걸리버공매에서 결과를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는 출품사의 상황에 따라서 1시간~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품사에서 낙찰 통보를 받으면 최고가를 쓰신 회원에게 낙찰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낙찰 안내 전화를 드린 후 바로 낙찰송금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드립니다.
낙찰 통보 후 안내 받은 문자를 송금해주시고, 탁송까지 완료되면 차량의 상태는 낙찰로 바뀝니다.
낙찰 받으신 차량 확인은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낙찰내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걸리버공매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입찰마감을 하고,
낙찰결과를 안내 통지 후에 차량 인수까지 하루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빠른 온라인 공매 시스템입니다.
<1일 공매 시스템>
PM 2:00 입찰마감. 새로운 입찰 시작.
PM 2:00 입찰마감 된 차량을 출품사에 보고 후 결정 통보 기다림.
PM 3:00~5:00 -출품사에서 낙찰.유찰 결정 후 걸리버공매로 통보를 하면,
저희 걸리버공매에서는 낙찰 회원에게 낙찰통보 전화를 드리고
입금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낙찰회원: 안내 받은 금액을 걸리버공매로 송금
-걸리버공매: 낙찰회원에게 받은 낙찰금을 출품사로 재 송금.
-탁송: 낙찰회원은 송금 완료 후 탁송을 보내주시고, 걸리버공매는 차량을 인수해드림.
PM ~6:00 출품사로 부터 늦게 통보 받아서 낙찰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마감합니다.
네. 저희 걸리버공매는 전일 PM 2:00 ~ 금일 PM 2:00까지이며,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입찰마감이 되고, 다시 새로운 입찰이 시작됩니다.
낙찰 결과는 2시 이후, 2-3시간 안에 결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출품하는 차량은 예가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하여 입찰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입찰 시스템의 장점은,
가격이 노출되지 않기때문에 정적한 시세의 도매가로
최고가를 쓰신 회원이면 누구든 낙찰 받으실 수 있음으로
입찰 경쟁이 활발 하게 이루어져 공매시스템이 활성화 된다는 점입니다.
블라인드 입찰이라서,
처음, 입찰 하실때 '얼마의 금액을 입찰해야 할까? ' 하고 누구나 고민하시지만,
몇 회 정도 입찰해보시면 시스템의 룰을 금새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00회원님은 입찰금액을 정하시기 전,
중고차의 소매가를 책정하고 다음은 여러가지 비용을 따져 본 후 얼마의 이윤을 남길 것인지를 계산하신 후
입찰금액을 정하고 입찰을 하신다고 합니다.
서류 검토와 보증금 납입 확인이 되시면 바로 정회원으로 승격해드리며,
정회원이 되시면 정회원자격이 되셨다고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즉시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차량을 실물로 보시고 출품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보관소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사전연락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예치 시 말씀드린 것 처럼
회원님께서 회원 탈퇴 시 100% 환불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 요청 및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탈퇴 처리와 함께 보증금이 100% 환불됩니다.
단, 회원을 탈퇴하신 후 향후 1년간은 재가입이 불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우선,회원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중고차상사의 대표, 딜러이셔야 합니다.
저희 걸리버공매는 경,공매 협회의 법규에 의해 일반 개인에게는 차를 드릴 수가 없으며,
소매상인 중고차상사로만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회원가입(홈페이지 상에)
자격이 되시는 중고차상사에 근무하시는 회원분께서 온라인사이트에 회원정보를 등록 가입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준회원이되시며, 추가 기입을 통해 정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2.서류작성+보증금 납부
정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서류를 첨부하시고
정회원가입 완료후 입급계좌 안내 따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3.서류검토, 보증금 입금 확인 후 바로 정회원으로 승격해드리며,
정회원이 되시면 즉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도 출품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1:1 문의에 아래 출품차량 관련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 직원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 출품차량 관련 정보 *
- 소유하고 계시는 차종
- 고객님의 연락처
- 낙찰 희망가